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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내 신청 날짜는?

by RareCandy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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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으로 3분기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사업장의 손실 정도에 따라서 비례하여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제한과 몇 인 이상 집합 금지의 시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은 위에서 언급한 7월 7일 ~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사진의 예시와 실제 보상 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상황에서는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급 금액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보정률은 80%이며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올림 하여 정합니다. 이때 코로나19에 따라 고용 인원 축소 등과는 관계없이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대비 기준이 2019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9년의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하여 2021년의 손실액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 원이며 하한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정된 보상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1억 원을,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과 세부내용

보상신청이 너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하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10월 27일 ~ 10월 30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11월 3일 ~ 11월 8일까지(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오프라인 2부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요일 2부제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사진과 같이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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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화면

 

1. 신청절차는 우선 위 링크를 통해 들어간 후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를 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사업장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5. 보상액 확인 및 보상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6. 지급신청을 완료합니다.

 

위 단계대로 진행하신 후 지급을 기다리시면 되며 신청 당일에서 최대 2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다만, 위 방법은 신속 보상 절차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신속보상 절차 미대상자 신청방법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의 재산정이나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신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서식에 세부내용이 있으며 채팅상담과 콜센터에서도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복 지원

 

코로나19로 모두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 다 같이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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